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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8년 이상 자경농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0331 | 양도 | 1999-05-31
[사건번호]

국심1999구0331 (1999.05.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전"으로 지목변경된 후 양도된 바, 실제 토지현황 및 이용상황으로 보아 "전"으로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남대구세무서장이 1998.8.9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7,913,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661㎡와 같은곳 OOOOO 소재 대지 4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5.11.20과 1963.5.17 각각 취득하여 1995.9.19과 1995.10.20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8.9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7,913,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중 OO리 OOOOO는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서 보듯이 아직 고추 등 밭작물을 심어 경작한 흔적(지주목)이 있음을 육안으로 알 수 있고, 매수인 OOO가 경작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에 의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옛가옥을 허물었다는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입증이 되고 양도당시 현재 확인조사 내용에 의하여 농지로서 농작물이 있었음이 입증되며 또한, 그 당시 농촌환경과 청구인의 집안여건 등으로 볼 때 농사를 계속 지었음이 동네 주민들에 의하여 입증되는 바, 8년 자경요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로 등재되어 있고 1995.3.1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할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93년부터 OOOO공업(주)의 사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동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는 1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호에서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농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975.11.20(1963.5.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5.9.19(1995.10.20)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1995.9.5 쟁점토지의 지목은 사실상 전(田)으로 변경되어 농지원부에 등재되었으며, 청구인은 1993.6.22부터 청구외 OOOO공업(주)의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지원부와 처분청의 조사내용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우리심판소에서 유가면장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직전인 1995.9.5 현재 메밀, 콩등이 식재되어 있어 이를 농지원부에 등재하였고, 1980년이후 쟁점토지위에는 건물이 없어 이에 대한 과세실적도 없다는 내용이며, 쟁점토지는 면적이 1,071㎡로서 주변토지의 지목이 전(田)임이 지적도상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소재지 또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외에도 6,474㎡의 전(田)과 답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田)으로 경작하였음을 이웃주민들인 청구외 OOO외 15인이 각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1970년 이후 양도시까지 8년이상 전(田)으로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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