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전남 무안군 J 소재 K사업법인에서 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위 법인에서 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자금 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법인의 자금을 피고인들이 관리 및 집행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위 법인의 거래처인 L광고의 운영자 M와 위 법인에서 사용할 홍보용 판촉물을 구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진 가격으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부풀려진 가격에 상당하는 위 법인의 자금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09. 2. 11.경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 21.경 하남시에 있는 N 운영의 ‘O’ 시계판매점에서 위 법인의 홍보에 사용할 디지털 벽시계 1,350개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매매대금이 39,150,000원(1개당 29,000원씩)임에도 불구하고 N에게 위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니 매매대금이 54,000,000원(1개당 40,000원씩)인 것처럼 위 법인에 대금지급을 청구하여 입금받은 금액 중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N에게 위와 같이 요구한 후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법인 의 자금으로 2009. 1. 28.경 16,200,000원, 2009. 2. 11.경 37,800,000원, 합계 54,000,000원을 위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N으로부터 2009. 2. 11.경 14,181,818원을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다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M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