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봉화군 F 소재 ‘G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9. 12. 28.경부터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며느리로서 2007년경부터 위 법인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주문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 12. 28.경부터는 위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고들빼기 및 깻잎 김치, 무말랭이 무침, 매실원액, 오미자원액, 미나리원액 등을 무신고ㆍ무등록의 개인, 반찬가게 등으로부터 구입한 후, 위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H)에 ‘산 좋고 물 맑은 경북 I마을에서 30여 년간 좌선해 온 여스님이 전통적인 사찰방식으로 국산 콩, 천일염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장류와 장아찌 등을 판매 한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며 위 식품들을 경북 봉화군의 위 법인에서 직접 제조ㆍ가공한 것처럼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2. 8.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위 법인의 분사무소 사무실에서 식품 제조ㆍ가공업 등의 신고ㆍ등록 없이 ‘K’을 운영하는 L로부터 고들빼기 및 깻잎 김치, 무말랭이 무침 등을 각각 1kg당 금 7,000원에 구입한 후, 위 제품 용기 등에 식품의 소분ㆍ판매, 위 제조ㆍ가공 업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