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04. 15. 선고 2010두849 판결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4585 (2009.12.11)

제목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

요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일련의 전체 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중간에 폭탄업체가 존재한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