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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4928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0,409,236원과 2018. 9. 4.부 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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