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2042 (2019.07.1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식회사 00000가 2018.7.11. 청구인에게 2018.7.25.까지 이 건 오피스텔의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바 있고, 청구인이 위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위의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코리아신탁주식회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없는 점,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2019.3.2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5.30. 부산광역시 남구 OOO(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8.5.30. 처분청에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고, 2019.3.6.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3.21. 이 건 오피스텔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오피스텔의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OOO메트로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사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청구인이 2018.5.30. 이 건 오피스텔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OOO메트로는 2018.7.10. 잔금미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분양계약 해제사실을 통보한 것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8.4.30. 이 건 오피스텔의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후 2018.5.30. 잔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취득세 등을 신고 할 당시 첨부한 OOO신탁주식회사의 계정별원장과 입금전표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이라면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제746조 소정의 불법 원인급여로서 처분청이 가지는 이 건 취득세 등의 채권은 취소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오피스텔의 건축주 겸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메트로는 2016.6.22.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OOO신탁주식회사는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4.30. 주식회사 OOO메트로(OOO주식회사는 대리사무신탁사로 기재)와 이 건 오피스텔의 매매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분양계약서에는 잔금 OOO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잔금지급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세 신고 등을 위임받았다는 계OOO 법무사는 2018.5.30.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 하면서 계정별 원장 및 입금전표(이하 “이 건 입금전표 등”이라 한다)를 그 입증자료로 첨부하였으나, 우리 원 조사담당자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하여 OOO신탁주식회사는 이 건 입금전표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처분청의 취득세 담당 공무원은 이 건 입금전표 등과 계OOO 법무사가 이 건 오피스텔 외에 다른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입금전표 등을 비교하여 볼 때, 그 계약자 성명 및 오피스텔의 호수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라) 주식회사 OOO메트로는 2018.7.11. 청구인에게 2018.7.25.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건 오피스텔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청구인 2018.7.2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은 해제되었으며, 이 건 오피스텔의 등기부 등을 보면,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여전히 OOO신탁주식회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4.30. 주식회사 OOO메트로와 이 건 오피스텔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5.30.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주식회사 OOO메트로가 2018.7.11. 청구인에게 2018.7.25.까지 이 건 오피스텔의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바 있고, 청구인이 위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위의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신탁주식회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없는 점,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이하 생략)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