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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042 | 지방 | 2019-07-11
[청구번호]

조심 2019지2042 (2019.07.1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식회사 00000가 2018.7.11. 청구인에게 2018.7.25.까지 이 건 오피스텔의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바 있고, 청구인이 위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위의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코리아신탁주식회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없는 점,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2019.3.2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5.30. 부산광역시 남구 OOO(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8.5.30. 처분청에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고, 2019.3.6.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3.21. 이 건 오피스텔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오피스텔의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OOO메트로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사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청구인이 2018.5.30. 이 건 오피스텔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OOO메트로는 2018.7.10. 잔금미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분양계약 해제사실을 통보한 것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8.4.30. 이 건 오피스텔의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후 2018.5.30. 잔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취득세 등을 신고 할 당시 첨부한 OOO신탁주식회사의 계정별원장과 입금전표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이라면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제746조 소정의 불법 원인급여로서 처분청이 가지는 이 건 취득세 등의 채권은 취소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오피스텔의 건축주 겸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메트로는 2016.6.22.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OOO신탁주식회사는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4.30. 주식회사 OOO메트로(OOO주식회사는 대리사무신탁사로 기재)와 이 건 오피스텔의 매매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분양계약서에는 잔금 OOO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잔금지급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세 신고 등을 위임받았다는 계OOO 법무사는 2018.5.30.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 하면서 계정별 원장 및 입금전표(이하 “이 건 입금전표 등”이라 한다)를 그 입증자료로 첨부하였으나, 우리 원 조사담당자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하여 OOO신탁주식회사는 이 건 입금전표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처분청의 취득세 담당 공무원은 이 건 입금전표 등과 계OOO 법무사가 이 건 오피스텔 외에 다른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입금전표 등을 비교하여 볼 때, 그 계약자 성명 및 오피스텔의 호수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라) 주식회사 OOO메트로는 2018.7.11. 청구인에게 2018.7.25.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건 오피스텔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청구인 2018.7.2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은 해제되었으며, 이 건 오피스텔의 등기부 등을 보면,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여전히 OOO신탁주식회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4.30. 주식회사 OOO메트로와 이 건 오피스텔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5.30.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주식회사 OOO메트로가 2018.7.11. 청구인에게 2018.7.25.까지 이 건 오피스텔의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바 있고, 청구인이 위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위의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신탁주식회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없는 점,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이하 생략)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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