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1:10경 속초시 B호텔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내사보고(B호텔 업주 대면진술), CCTV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9년 전의 일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모텔까지 왔다가, 다른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텔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범행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