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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이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1006 | 양도 | 2018-05-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전1006 (2018. 5. 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생전에 오랜기간 경작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자경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이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20**년 가을 항공사진에 농지로 원상복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개시 당시는 휴경농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을 상속개시 당시 휴경 농지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들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광4259 / 조심2017전3015

[주 문]

OOO서장이 2017.11.10. 청구인 양OOO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7.11.8. 청구인 OOO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양OOO(청구인 이OOO의 남편이자 청구인 양OOO, 양OOO의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65.6.29. 취득한 OOO전 1,6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4.8. 상속받아 2016.7.29. 양도하고, 2016.9.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7.10.16. ∼ 2017.10.20.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2011.4.8.) 현재 쟁점토지 1,663㎡ 중 1,200.3㎡가 농지가 아닌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의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1,200.3㎡에 대한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8., 2017.11.10.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양OOO OOO원, 청구인 양OOO OOO원, 청구인 이OOO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65.6.29. 취득하여 2016.7.29. 양도하기 전까지 50년 이상을 가족인 청구인들과 함께 논, 밭으로 사용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으나, 피상속인이 2011.4.8. 사망하기 전 2010년부터는 폐암 투병 중에 있었으므로 부득이 제대로 경작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 때를 휴경기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농지가 아닌 야적장 등으로 봄은 부당하다.

(2) 또한, 2011년과 2015년에 촬영된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다음(Daum) 지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상태가 경작된 농지로서의 모습이 확연이 나타나는바, 상속시점 이전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서 45년 이상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고, 상속개시 후 청구인들이 유업을 이어받아 계속하여 직접 농사를 경영한 사실이 인우보증서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지도상의 경작상태를 통하여 확인이 되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2011년 10월로 추정되는 다음 로드뷰 사진상 펜스가 쳐져 있고 컨테이너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쟁점토지 중 상당부분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이 2011년 4월 사망하고 장례를 치른 6월까지는 쟁점토지를 휴경으로 방치하였다가 그해 7월부터 밭작물을 재배하였는바, 이는 2011년 위성사진상 밭고랑이 있는 농지로 나타나므로 상속개시일(2011.4.8.) 현재 휴경 중인 농지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2011.4.8.) 이후 자경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 중 1,200.3㎡가 농지가 아닌 잡종지 등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였는바, 인터넷포탈사이트 다음의 2008∼2010년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 중 1,200.3㎡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2011년 항공사진에서는 농작흔이 있으나 주변 농지로 보아 촬영시기가 11월 경(논에 볏짚 원형 곤포 사일리지가 보이는데, 동 사일리지는 가을 논에 벼베기를 한 후 볏짚을 기계로 묶어 놓은 상태로 보관하면 발효가 되어 소들이 좋아하는 먹이로, 2011년 항공사진이 가을 이후에 촬영한 것임)으로 보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 중 1,200.3㎡는 농지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2010년 6월 및 2011년 10월 촬영된 인터넷 다음 로드뷰를 보면,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에 화물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고 건축자재 및 컨테이너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인다.

(3) 쟁점토지의 매년 토지이용현황을 확인한 내역은 없으나,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에서 재산세를 부과한 과세대장을 보면, 1997 ∼ 2009년 기간 동안 농지로 분리과세되었고, 2010 ∼ 2016년 기간 동안 잡종지로서 종합합산과세되어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를 2010년부터 잡종지로 분류하였음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 중 1,200.3㎡는 상속개시일 현재 잡종지 등으로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들의 경작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이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1965.6.29. 취득(1952.8.9. 매매원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자경한 사실과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2011.4.8.) 이후 2016.7.29. 양도할 때까지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66조의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는 회신(국세청 법령해석과-2839, 2017.10.13.)을 받았다.

(3)인터넷 포털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1,663㎡ 중 1,200.3㎡는 2008~2010년 야적장 내지 나대지로, 2011년~2016년은 밭고랑 등이 있는 농지로 보인다.

(4)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우리원에서 2018.4.18.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확인일 현재 양수인들이 상가의 부속토지 등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상속개시당시 용도는 명확하지 않고, 위성사진상 쟁점토지 중 상당부분(1,200.3㎡)은 2008~2010년에 나대지 등, 2011~2016년에 농지 등으로 나타나며, 인근주민 현OOO, 안OOO 등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1965년 취득한 후 2016년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며, 상속개시 시점에는 일정기간 휴경을 하였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6) 청구인 양OOO은 2018.5.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을 상속개시일(2011.4.8.)에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부득이 피상속인의 지병으로 인한 것이었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인 2011년 7월 경에는 상속인들이 다시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전후 기간은 휴경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사망 전 경작기간을 상속인들의 경작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농지라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휴경상태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인바(조심 2016광4259, 2017.2.17., 조심 2017전3015, 2017.10.10. 같은 뜻임),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생전에 45년 이상 오래 경작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5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이 2011년 10월 촬영된 인터넷 로드뷰에서 펜스가 쳐져 있고 건축자재가 놓여져 있다하더라도 2011년 가을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밭고랑 등이 존재하여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이 상속개시일(2011.4.8.)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1년 가을 항공사진에 농지로 원상복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개시 당시는 휴경농지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1997~2009년 기간 동안 농지로 분리과세된 점을 감안할 때 2010년부터 피상속인의 질병 등으로 휴경하다가 2011년 6월부터 다시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을 상속개시 당시 휴경 농지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들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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