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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복식부기의무자(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가 당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표준소득율에 무기장가산율(2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동 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산정시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822 | 소득 | 1997-06-30
[사건번호]

국심1997서0822 (1997.6.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적용근거와 제도의 취지가 다른 것이므로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추계방법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매매소득(사업소득)을 775,608,933원, 강동구 OO동 OOOOO OO종합상가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273,879,524원, 합계 1,049,485,54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4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을 하면서 부동산매매업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추계소득 산정시 무기장가산율을 가산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는등 청구인의 과세표준금액을 1,206,565,378원(배당소득 1,333,500원, 부동산소득 275,761,159원, 사업소득 930,730,719원, 소득공제 △1,260,000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데도 관련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 하여 기장불성실가산세 41,077,636원등을 가산하여 총 세액을 580,164,013원으로 결정하여 96.11.15 청구인에게 94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19,089,1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4 심사청구를 거쳐 97.4.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무기장이라 하여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로 결정하였는 바, 표준소득율 계산시 무기장가산율 20%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

그럼에도 또 동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으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무기장가산율은 소득세법 제120조동법시행령 제169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표준소득율을 정함에 있어 표준소득율에 일정율을 가산함으로써 추계소득 산출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율 적용에 관한 사항이고, 기장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한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양자간에는 소득세법상 적용근거와 제도의 취지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이 건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복식부기의무자(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가 당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표준소득율에 무기장가산율(2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동 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산정시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표준소득율은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추계조사결정시 적용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95.3월 국세청에서 정한 94년 귀속 표준소득율 적용방법을 보면, 표준소득율은 기본율과 기본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율로 구성되고 차등율에는 다시 경감율과 가산율로 구분되며 경감율 적용대상자는 외화획득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장기계속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 사업자등에게 적용되고, 가산율 적용대상자는 당해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무기장가산율은 당해 업종별 표준소득률의 20%를 가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184조(장부비치·기장의무, 94.12.22 개정이전의 것) 제1항에서 『사업자는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당해년도의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가산세, 94.12.22 개정이전의 것) 제4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당해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94년 귀속 소득을 아래와 같이 조사·결정하였고 소득공제액 1,26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금액을 1,206,565,378원으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소득종류

사업자등록번호

결정구분

신고소득

결정소득

차 액

배 당

OOOOOOOOOOOO

1,333,500

1,333,500

부동산임대

OOOOOOOOOOOO

1,884,552

1,884,552

OOOOOOOOOOOO

서면

85,944,845

85,944,845

OOOOOOOOOOOO

187,931,762

187,931,762

부동산매매

OOOOOOOOOOOO

추계

755,608,933

930,730,719

155,121,786

합 계

1,049,485,540

1,207,825,378

158,339,838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과세표준(A)

세율(B)

본세(A*B)

기장불성실가산등

결 정 세 액

소득세(원)

1,206,565,378

45%

531,994,420

48,169,593

580,164,013

(3) 무기장가산율은 소득세법 제120조동법 시행령 제169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표준소득율을 정함에 있어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산함으로써 기장을 유도한다는 것으로서 추계소득산출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율 적용에 관한 사항이고, 기장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한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양자간에는 소득세법상 적용근거와 제도의 취지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이 건 무기장가산율(2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동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96서 3033, 96.12.31)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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