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2. 5. 21. 피고 군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군도건설’이라 한다)와 충남 태안군 D 답 1,8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3개동,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군도건설은 2012. 9. 초순경까지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진행을 중단하였다.
나. 피고 군도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별지 도면 표시 (가)동 건물은 1층 바닥, 벽, 천장과 2층 바닥 철근콘크리트공사, 1층 벽체공사가 마쳐졌고, 별지 도면 표시 (나)동 건물은 1층 바닥 골조와 벽체 철근 조립공사까지 마쳐졌으며, 별지 도면 표시 (다)동 건물은 지상 1, 2층의 바닥, 벽, 천장 및 3층 바닥 철근 콘크리트공사, 지상 1, 2층 벽체공사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서산농업협동조합은 2012. 11. 16. 이 법원 E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 군도건설은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3. 8. 2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3. 9.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 군도건설은 자신의 자재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군도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