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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7 2011가합8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8,6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D에서 E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을 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부사이로서 F(일명 G)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장공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1. 4.경 공사금액 78,000,000원, 공사기간 2011. 4. 15.부터 2011. 5. 15.까지, 지체상금율 3/1000으로 정하여 E모텔 외부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고 한다)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6. 1. 공사금액 15,000,000원(우레탄에폭시 도장공사 13,000,000원, 오마주 도장공사 2,000,000원), 공사기간 2011. 6. 1.부터, 지체상금율 3/1000으로 정하여 이 사건 1차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하며, 이 사건 1차 공사와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추가공사 중 우레탄에폭시 도장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50,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금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들이 발생하였는데, 각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합계 78,326,000원이 필요하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8,32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각 하자부분에 대한 판단 가 각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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