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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471 | 소득 | 1997-02-03
[사건번호]

국심1996서2471 (1997.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축후 3개월 후에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도 없고 쟁점부동산 양도를 전후하여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 등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인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5.3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대지 177.9㎡ 지상에 ’89.12.29 근린생활시설(지상4층) 462.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3.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종합소득세 39,615,290원 및 동 방위세 7,923,050원 합계 47,538,340원으로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1 심사청구를 거쳐 ’9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잘못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인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부동산 매매차익을 위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93.12.31 개정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93.12.31 개정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또한, 소득세법(’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서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89.5.3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취득하여 ’89.12.29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90.3.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84.2.28부터 ’90.3.29까지 쟁점부동산 외 5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부동산의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이 ’95.7.19 통보한 사업장별 수입금액상황표와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제공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업의 해당여부는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동지:대법 90누 1045, ’90.9.25, 국심 90서 2429, ’91.3.27 외 다수)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제공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나 신축후 3개월 후에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도 없고 쟁점부동산 양도를 전후하여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 등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인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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