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299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