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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4 2016노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78% 로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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