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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11:13경 B 카렌스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 도로를 삼호아파트 방면에서 수색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력을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후방의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를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년

2. 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전치 10주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15년간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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