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가. 피고인의 주요 경력 피고인은 2003. 3. 경 C 대학교 법과 대학 법학과에 입학한 후 2004. 경부터 위 법과 대학 학생회 체육국장으로 활동하면서 2005. 경 위 법과 대학 학생회 부회장을 거쳐 2006. 경 위 법과 대학 학생회장에 선출되고 위 대학교 총학생회 조국통일위원장에 임명된 후 이적 단체인 제 14기 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 이하 ‘ 한 총련’) 의 D 대의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2008. 경 위 대학교 총학생회 조직 국원을 거쳐 2009. 경부터 2010. 경까지 위 총학생회 조직국장으로 활동하고, 2011. 경부터 2012. 경까지 E의 홍보국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북한 및 한총련의 성격 1)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조선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 조선 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 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F-G 주의 화하여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고 규정하는 등 F 독재사상( 이른바 ‘ 주체사상’ )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 사회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강점 하에 미국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지배되고 있는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미국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친 미 예속 파쇼정권을 타도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