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2. 01:49 경 창원시 의 창구 북면 감 계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이 대로 16번 길 8-4에 있는 ‘ 정은 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