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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구단2129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수입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일풍은 중국 소재 수출업자인 ‘FUNING COUNTY BOYUAN AQUATIC PRODUCTS CO. LTD.'로부터 냉동낙지를 수입하면서 2016. 3. 31. 피고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입신고서에는 위조된 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 원고 쿨맨씨푸드 주식회사는 중국 소재 수출업자인 ‘SUPER GOOD FOOD TRADING LIMITED’로부터 냉동낙지를 수입하면서 2016. 1. 14.과 2016. 3. 18. 피고에게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각 수입신고서에는 위조된 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라.

원고

주식회사 해관상사는 중국 소재 수출업자인 ‘FUNING COUNTY BOYUAN AQUATIC PRODUCTS CO. LTD.'로부터 냉동낙지를 수입하면서 2016. 4. 4. 피고에게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입신고서에는 위조된 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위조된 위생증명서들을 모두 이하 ‘이 사건 위생증명서’라 한다). 마.

피고는 2017. 10. 31. 원고들에 대하여, 위조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중국산 냉동낙지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수입식품법 제20조 제2항, 제29조,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2017. 2. 22. 총리령 제1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7조 제1항 제7호, 제46조에 따라 각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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