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14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