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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도1915 판결
[살인,추행][집21(3),형013]
판시사항

군형법 92조 소정의 추행은 군법피적용자가 민간인에 대하여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군형법 제92조 소정의 추행은, 군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인과의 사적생활 관계에서의 변태성 성적만족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찰관 및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검찰관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의 유기치사에 관한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동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검찰관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심문조서는 피고인을 당초부터 살인자로 단정하여 엄중히 심문하므로서 피고의 살인죄보다 경한 유기치사죄만은 시인토록 강요한 결과를 초래하여 피고인이 동 유기치사의 점을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니 이는 임의성이 없는것으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증거로 하였음은 위법이라는데 있다.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지적한바와 같이 피고인은 살인죄로 입건한 후 살인죄로 제1심에 공소가 제기되고 제1심에서 동 부분에 유죄가 선고되어 그후 항소심 계속중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동 부분의 공소사실이 유기치사로 변경된 점은 분명하나 그러나 이 점만으로써는 반드시 위 각 심문조서가 강요나 기만등에 의하여 진술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이외에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동 심문조서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유는 찾아 볼 수 없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다.

2. 검찰관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본건 공소사실 중 추행의 점에 대한 원심판결은 군형법 제92조 의 추행은 민간인과의 사적생활관계에서의 변태적 성적만족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동 법조의 법리를 오해함에 있다하므로, 살피건대, 군법 피적용자와 민간인과 간에 이루워진 추행행위에도 군법 피적용자에게 본조를 적용할 수 있다며는 그 상대방인 민간인의 추행사실이 공개되므로서 그 명예를 오손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또 본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없이 처벌할 수 있으나 본죄보다 중한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임으로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처벌할 수 있으므로 소송조건에도 균형을 잃은 결과가 되는 점등을 종합 비교하면 본죄의 입법취지는 원심판결이 판시한 것과 같이 군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인과의 사적생활관계에서의 변태성성적만족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이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검찰관의 상고이유는 그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찰관의 상고는 각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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