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14 2019가합106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나. 원고 A은 2017. 7. 1. 06:04경 순천시 G리 인근에서 효성 와우 100cc 4륜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함)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입은 피해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2017. 7. 1. 06:04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철도부지에 설치된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고 함)을 지나서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널목을 통과하던 중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게 되었고, 이 사건 오토바이와 함께 이 사건 철도부지 내 설치된 배수로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철도시설의 일부로서, 평소 사람들과 차량 등의 왕래가 빈번한 건널목 바로 옆이고, 주변은 내리막 경사로이며, 배수로의 깊이가 깊고, 건널목과 배수로 사이의 도로 폭이 매우 좁아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큰 곳이다. 라.
이 사건 철도부지 내 건널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