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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7 2016고단32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알고 지내던

C에게 평소 “ 내가 경찰 고위직에게 청탁을 하여 경찰관 약 20 여명을 총경으로 승진시켜 주었고, 알고 지내는 경찰관이 많다.

법원 및 검찰청 직원들 과도 친분이 있다” 고 말하여 오던 중 2013. 11. 중순경 C이 무등록 대부 업을 한 혐의로 충남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의 수사를 받게 되자, C과 그의 처로부터 경찰관 등에게 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

1. 2013.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위 C이 운영하는 E 주차장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2013. 11. 13. 경 충남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가 나에 대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였다’ 는 말을 듣고, C에게 “ 내가 경찰관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마라. 경찰관들에게 부탁하여 조사를 잘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구속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그 즉시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1.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2. 경 위 C이 위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다음 날인 2014. 1. 23. 자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협심증 등을 앓고 있던

C에게 ‘ 병원에 입원을 하면 심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고 알려주어 2014. 1. 22. 경 C으로 하여금 단국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위 심문 기일 연기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3. 경 천안시 동 남구 안서 동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의 호실을 알 수 없는 입원실 내에서, C에게 “ 영장 실질심사를 일단 연기해 놓았다.

천안지원 장을 만 나 식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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