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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063 | 양도 | 2015-05-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063 (2015.05.1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1ㆍ2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처분청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한 토지 면적은 경작한 흔적이 나타나는 반면, 쟁점토지에는 경작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1토지 중 소나무 그늘이 진 부분은 농작물을 경작하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2토지는 농가주택의 출입구와 연접하여 있으며,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일시적 휴경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4.8. 취득한 OOO(주택 103.82㎡ 2004.6.9. 취득), 같은 곳 산 49 임야 198㎡, 같은 곳 101 전 58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100-2 전 225㎡(이하 “쟁점2토지”라 하며, 쟁점1토지 중 187㎡를 포함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1.29. 양도하고 2014.3.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1·2토지(810㎡)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일부 부인하고 2015.1.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1·2토지 등을 1988.4.8. 취득한 이래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고구마 등 각종 채소류를 경작하여 가족의 식용으로 사용하다가 이제는 77세의 고령에 노동력에도 한계가 있고 경제 사정도 여의치 않아 2014.1.29. 이를 모두 처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1·2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한 25년간 계속하여 개발제한구역이었으므로 OOO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 왔으며, 쟁점1·2토지가 휴경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농지가 훼손될 경우 과태료 및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처분청은 쟁점2토지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대지로 과세되었으므로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재산세 과세담당자의 착오로 보이고 25년 보유기간 중 15년은 농지로 과세되었음을 알 수 있고, OOO에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쟁점1·2토지는 모두 잡종지가 아닌 농지이고 휴경기간 중 딱딱해진 농지라고 하여 잡종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청구인이 쟁점1·2토지를 2014.1.29.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2014년 10월 중순 현지 확인하여 OOO가 10개월 관리해온 토지를 표면이 딱딱하다는 이유로 경작농지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농지는 비농기에는 대부분 딱딱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새로운 소유자가 1년간 농사를 경작하지 않아 딱딱한 상태가 될 수 있고, 쟁점2토지(225㎡)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는 경우에나 필요할 것이며, 항공사진은 촬영된 시기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쟁점1토지 경계에 수령 300년 된 소나무 3그루가 있으나 이는 쟁점1토지가 아닌 옆 지번인 임야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이고, 쟁점1토지에는 고구마 등 각종 채소를 심어 경작한 농지임에도 소유자가 변경된 후 형질변경과 농지 훼손여부, 취득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사는 하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과세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의 농가주택에서 거주한 OOO, 이장 OOO, 오랜 기간 밭을 갈아주던 OOO 등이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1토지 중 일부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텃밭으로 사용된 농지로 인정되나 조사일 현재 토지 일부에 소나무 및 잔디 등이 심어져 있으며 연도별 항공사진으로 보아도 상당기간 소나무 및 잔디 등이 심어진 토지의 형태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1토지(585㎡) 중 소나무 및 잔디 등이 심어진 187㎡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쟁점2토지는 주택으로 출입하는 출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실제 현황은 대지로 부과되었음이 확인되고, 항공사진 등으로 살펴보면 주차장 용도로 사용된 대지로 보이며, 실제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바, 경작을 위해서는 객토가 필요할 정도로 땅이 완전히 굳어 잡종지의 형태에 가까워 보이고, 양도일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2014년 4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서도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부분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며, 연도별 항공사진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형태가 변함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까지 상당기간 잡종지의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4.11.3.)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촬영된 다음 인터넷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1토지 중 187㎡(항공사진으로 확인된 부분을 측정함)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쟁점2토지는 주택 입구 쪽에 위치하여 차량 주차 등의 용도로 사용된 대지로 보인다.

(나)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바, 쟁점1토지 중 일부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등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이고, 쟁점2토지는 나대지였으며, 쟁점2토지에 대하여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재산세 부과 내역을 검토한바,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대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OOO의 쟁점1·2토지에 대한 연도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쟁점1·2토지 연도별 재산세 부과시 지목 현황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쟁점1·2토지와 함께 취득한 농가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2년부터 OOO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7년 7월부터 OOO에서 OOO(음식/아이스크림)를 개업하여 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원부, 사실확인서, 쟁점1·2토지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1·2토지를 25년간 보유하면서 쟁점2토지와 연접한 농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2000.12.7.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쟁점1·2토지의 공부상 지목 및 실제지목란에 모두 “전(田)”, 경작란에는 “자경”이고, 주재배작물란에는 “채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0.11.21.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주재배작물란에 “특용(시설)”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4매에는 쟁점1·2토지가 필지별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쟁점1토지 경계에 소나무 3그루가 심어져 있으나 명확하지 아니하며, 쟁점1토지 일부에는 고구마, 콩, 고추 등이 심어져 있고 일부는 잡초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1·2토지 및 쟁점1토지와 연접한 임야를 매수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5.1.20. 쟁점1·2토지 OOO(주식회사 OOO)는 쟁점1·2토지를 형질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3그루의 노송인 소나무는 옆 지번인 산 49 임야에 심어져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2005.4.9. 임야 OOO OOO(주식회사 OOO 대표이사)은 소나무 3그루는 본인 소유의 소나무라고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의 사실확인 신청 및 2014.12.15. OOO의 민원회신 공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항공사진상으로는 쟁점1·2토지 중 처분청이 자경으로 인정한 토지 면적은 경작한 흔적이 나타나는 반면, 쟁점토지는 경작한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1토지 중 소나무 그늘이 진 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2토지는 농가주택 출입구와 연접하여 있고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일시적 휴경지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농지원부 등 공부상 지목이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모두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 및 일시적 휴경인 상태에서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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