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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981 | 양도 | 2011-04-11
[사건번호]

조심2010중3981 (2011.04.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4.21.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6.19. 양도하고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는 한편,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9.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535,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2.11.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OOO OOO OOO로 전입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증빙자료로 농지원부와 사실확인서, 비료 매입전표 및 농기구를 보관한 콘테이너 박스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 OO에서 출생하여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하기 전까지 50년 이상을 그곳에서 살면서 부동산 중개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농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과 배우자, 차남의 현금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생활을 OO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OO(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 OO에서 출생하여 50년 이상을 OO에서 부동산 중개업 등을 영위하며 생활을 하다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4.2.11. 경기도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로 전입신고한 점, 쟁점토지와 대토농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증여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점, 청구인과 배우자 조OO, 차남의 현금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생활을 OO에서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장남이 조모와 함께 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외지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형식상 주소지를 농지소재지인 현주소지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서, 비료구입에 대한 간이영수증 1매, 농기구를 보관하고 있는 콘테이너 사진 1매 등을 제시하므로, 농기계(트랙터)에 의한 로타리비용, 농약·비료 영수증, 기타 농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위 간이영수증 외에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컨테이너는 (주)OO이 쟁점토지를 매도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관하고 있는 농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OOOOOOO사무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OOOO

(OO O OO)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2004.8.26. 최초작성한 농지원부와 OOO 마을 대표 겸 농지위원인 이OO의 농지이용 및 경작사실확인서(2009년), ② 2009년과 2010년에 비료, 농약 등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O이 발행한 영수증 5매와 OOOOOOO 영수증 3매(2008년, 2009년, 2010년), ③ 비료, 농약 등을 2006.5.2.부터 2006.9.5.까지 합계 672,000원 상당 매출하고 2006.10.5. 전액 수금하였고, 2007.4.20.부터 2007.9.2.까지 합계 1,269,000원 상당 매출하고 2007.10.5. 전액 수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OOOO의 명판이 찍힌 거래장 1매, ④ 콩밭, 이양기 농약살포기, 탈곡기, 경운기, 소형트랙터 등이 나타나는 사진, ⑤ 청구인인 부부가 2004.2.11. 현재의 주소지로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OO 관리소장의 확인서(2009.2.20.)와 (주)OOO OOO지사의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2009.2.23.), 2004.9.13. 70,800원, 2005.1.10. 66,820원, 2006.1.6. 62,660원이 출금되는 등 2004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매월 아파트 관리비와 (주)OOO 명의로 2005.9.8. 3,940원, 2006.1.6. 12,670원 등 2008년 5월까지 거의 매월 출금(청구인 가스비로 주장함) 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 OOOO OOO지점의 예금통장(OOOOOOOOOOOOOO)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OOOO OO에서 부동산 중개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과 배우자 및 차남의 현금거래내역을 확인한바, 대부분의 생활을 OO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③ 쟁점토지 양도일(2007.6.19.) 이후에 발행된 영수증 외에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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