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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3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 강남구 C, 2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으로부터 피해자 G가 추진하는 부천시 원미구 H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운영비 명목으로 8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아 피해자 G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9. 23. J 명의의 스탠타 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종업원 월급 명목으로 직원 K, L, M, N에게 합계 8,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임대료 명목으로 O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9. 24. J 명의의 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9. 26. J 명의의 은행 계좌로 5,571,2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35,571,2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P의 각 진술 기재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의 진술 기재 포함)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 별거래 명세표( 피고인, J), 수사보고( 별건 사기사건 피의자신문 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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