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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7 2015노2985
국외이송약취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G이 피해자를 돌보고 있던 피해자의 공동 친권자인 D의 동의 없이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미국으로 데려가는 것을 방조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당시 5세) 의 조부인바, 피해자의 모 D과 부 E이 2014. 4. 경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에서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 자를 명확히 지정하기 전까지 공동 친권자 중 1 인인 D이 피해자를 양육하기로 하여 그 무렵 D과 그의 모 F이 피해자를 돌보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처 G은 위 F 또는 D에게 요청하여 가끔 C를 만 나 식사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내곤 하였으나, 해외 거주허가 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여 미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의 보호자인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를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G은 2014. 5. 27. 10:00 경 춘천시 영서로 2260에 있는 남 춘천 역 앞길에서 피해자와 점심을 먹고 다시 데려 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F으로부터 피해자를 인계 받은 다음, 피해자를 F에게 데려 다 주지 않고, D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피해자를 그대로 서울로 데려가 남

편인 피고인을 만 나 인천 공항까지 데려 다 달라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G이 피해자를 미국으로 임의로 데려가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G과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인천 공항까지 운전하여 가 G이 같은 날 16:33 경 아시아나 항공편 비행기에 피해자를 데리고 탑승하여 미국 엘에 이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보호자인 D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국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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