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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959 | 양도 | 1999-02-09
[사건번호]

국심1998서2959 (1999.02.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 양도 당시에는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없으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되는 범위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므로 상속주택지분 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청구인 소유의 토지 양도는 상속주택과 관련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 소재 349.4㎡중 청구인 지분 17분지 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4.12.1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7.3.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8.3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 8,502,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984.12.13 부(父)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이며 청구인을 포함하여 상속인들이 각각의 지분을 별개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동일인에게 같은 날짜에 토지·주택을 일괄 양도한 것이므로 위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하고, 국세청 예규에서도 1997.1.1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비과세(국세청 재일46014-290, 1997.2.13 같은 뜻)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도 당연히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위 지상 주택 280.83㎡(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은 84.12.13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 청구외 OOO, OOO, OOO이 공동상속 받았고 상속당시 상속주택 중 청구인 지분은 17분지 4이었으나 청구인은 주택건물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91.3.20 증여하여 이 건 양도당시에는 청구인은 주택건물 해당지분은 없고 쟁점토지만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주택건물지분 없이 쟁점토지만 양도하였고, 주택건물지분 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양도는 상속받은 주택과 관련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2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4.12.13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쟁점토지의 전체대지와 상속주택을 피상속인의 처 OOO(17분지 6), 장남 OOO(17분지 6), 청구인(17분지 4) 및 장녀 OOO(17분지 1)이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청구인은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1991.3.20 청구인의 여동생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여 1997.3.19 쟁점토지의 전체대지와 상속주택을 일괄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당시에는 상속주택 소유지분은 없고 쟁점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는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없으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되는 범위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므로(국세청 재일46014-2407, 1997.10.10) 상속주택지분 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양도는 상속주택과 관련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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