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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6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제 2 원 심 판시 각 죄뿐 아니라 제 1 원 심 판시 각 죄도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의 제 1 행으로 ‘ 피고인은 2016.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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