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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15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2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제2원심 : 징역 4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155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283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원심 계속 중 피해자 G에게, 당심 계속 중 피해자 Q에게 각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범행을 자백ㆍ반성하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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