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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11 2019가단6040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같은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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