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노80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녀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제 와 사회 복무요원으로 라도 병역의무 이행을 다하겠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1년 경 현역병 입영 명령에 불응한 이후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소재가 파악되지도 않아 병역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까지의 병역사항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수차례 현역병 입영을 연기한 바도 있고 여섯 차례 행방불명으로 연기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어 의도적으로 장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왔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국토가 분단되어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 불가결한 의무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