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2:00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중리에 있는 석적 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남중 리 2 길에 있는 알펜 시아 A 원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