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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으로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 23:36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남중 리 1길 2, 원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교 길 대청 광고기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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