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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8가합56062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U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W는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AB 주식회사(이하 ‘AB’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 X는 AB의 부대표이며, 피고 Y는 AB의 사내이사이자 마케팅본부장이고, 피고 Z은 A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AA는 AB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개인기업인 AC의 대표이다.

원고들은 AB에 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4. 4. 피고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고, 피고 W를 징역 13년, 피고 Y, X를 각 징역 7년, 피고 Z, AA를 각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피고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2,466명에게 편취금 총 115,146,5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974, 995(병합), 1010(병합), 1021(병합) 판결 및 2015초기3080, 2016초기721, 856 배상명령신청]. 피고들과 검사의 항소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6. 9. 22. 주요 범죄사실과 양형에 있어서 위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면서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제1심과 달리 피고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일부 기간 동안(2015. 4. 22.부터 2015. 8. 24.까지)에 이루어진 유사수신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 W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상습성을 인정하였으며, 피고 X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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