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23 2019가단87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