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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23 2019가단87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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