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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040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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