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232 (2016. 12. 26.)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특수관계 성립 전에 체결한 경영자문계약서의 계약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처분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계약서 내용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수관계 성립 전에 설정한 주당 매매가격 상한선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주식발행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인 전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다거나 체납, 휴폐업 사실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상 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중00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1964년생)은 2010.1.29. 개업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5.11.18. 폐업한 주식회사 OOO[당초 주식회사 OOO에서 2013.5.22. 주식회사 OOO로, 2015.8.21. 주식회사 OOO로 상호 변경, 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과 2013.2.25.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10.25.자로 주식발행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3.10.31. 주식발행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인 이OOO(1969년생)으로부터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만주(액면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에 양수(양수금액 OOO원)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수도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주당 OOO원)한 후, 동 시가와 양도대가의 차액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판단하여, 2016.6.1. 청구인에게 2013.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12년 하반기 경 주식발행법인은 동 법인의 경영진이자 내연관계에 있던 이OOO과 조OOO의 불화(횡령, 배임 등)로 사업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2013년 초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상의 문제를 상담하던 중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OOO으로부터 경영자문 제안을 받고, 자문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기본 보수 외에 성공보수로서 주식발행법인 지분 100%를 액면가인 OOO원 이하로 양도 또는 증여하기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이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던 중 대표이사 이OOO의 제안으로 2013.10.25.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고, 2013.10.31. 경영자문계약상의 주당 매매가격 상한선(OOO원)과 당시 어려웠던 회사 사정을 감안하여 쌍방합의에 의해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주식양수·양도자간 특수관계 성립 전에 쟁점주식의 매매예정가액이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에 의한 이익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전인 2013.5.10. 부터 주식발행법인이 가지고 있던 미국 소재OOO 제품의 유통망 사업이 중단(사업권 배제)되어 매출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쟁점주식 취득 이후에는 수입샴푸 쇼핑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또한 자금경색으로 인해 매각을 추진하다 2015.11.18. 폐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업권의 해지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곤란하고 쟁점주식 양수도 시점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하여 상 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의 계속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함에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당 평가액 계산시 순손익가치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해 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상 특수관계자 성립 여부는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경영자문계약서상에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된 대금을 확정짓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공보수조로 일정 주식을 일정 금액 이하로 양도 또는 증여하기로 한 계약내용을 매매예정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쟁점주식 양도자 이OOO과 청구인의 특수관계 성립일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취임한 2013.10.25.이므로 동 일자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저가양수도로 인해 발생한 증여이익은 상증법 제35조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이 상 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의계속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법령에서 의미하는 계속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산 절차가 진행 중 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주식을 매입한 후 기존 사업종목을 수정하여 계속 사업을 하였는바, 일부 사업종목을 폐지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계속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순자산가치로 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특수관계 성립전에 쟁점주식의 매매예정가액이 존재하였으므로 쟁점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주식 거래 당시 주식발행법인은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 가액 산정시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당 평가액만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 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④ 어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10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10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주식발행법인은 2010.1.29. 미국 소재 OOO 본사의 국내 유통망인 (주)OOO로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3.5.22. 법인상호를 (주)OOO로 변경한 후, 2013.12.23. 청구인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2015.8.21. 법인 상호를 (주)OOO로 변경하였으며, 2015.3.31.부터 2015.8.18.까지 휴업기간을 거쳐 2015.11.18.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인과 주식발행법인간에 2013.2.25. 체결한 경영자문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에게 경영자문 및 컨설팅, 투자자본 유치자문, 기존상업 구조조정 및 관련 신규사업 발굴 유치 등 용역을 1년간 제공(제2조 및 제3조, 제8조)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의 용역제공에 대한 기본보수로 주식발행법인은 계약기간 동안 자문용역비로 월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회사의 제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질 경우 성공보수조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00%를 청구인에게 액면가(OOO원) 이하로 양도 또는 증여키로 하였다(제7조).
(3) 반면,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경영자문계약서에 의하면, 성공보수 약정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청구인에게 성공보수조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0%를 양도 또는 증여키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경영자문계약서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주식발행법인의 공동대표이자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이OOO간에 2013.10.31.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주식발행법인의 보통주식 5만주(액면가 OOO원)를 주당 OOO원(양도금액 OOO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 본사와 주식발행법인간에 2013.5.10. 작성한 합의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합의 배경으로, 2010.9.2.자 당사자간에 체결하였던 주식발행법인의 OOO 본사 제품에 대한 국내 판권계약(International Distribution Agreement)이 2012.9.2. 종료됨에 따라 2013.5.10. 본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나) 제1조에서 주식발행법인은 OOO 본사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 OOO 본사에게 OOO 제품의 재고 인수를 비롯한 정산, 비용 등을 여러 요청을 하고, 제2조에서 주식발행법인의 온·오프라인 몰에서의 판매권한과 법인명, 도메인 등을 이전하는 것을 정하며, 제3조에서 OOO 본사가 제2조의 이전 대금으로 총 OOO원을 주식발행법인에게 지급하는 내용 등을 정하고 있다.
(6) OOO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5급 이**외 3인)이 2016년 4월 작성한 주식발행법인의 2013년도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그 주당 가액이 OOO원(순자산가치 1주당 평가액OOO원 및 순손익가치 1주당 평가액 OOO원을 2 : 3 으로 가중평균 계산)으로 계산됨에도, OOO원이 낮은 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을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자 이OOO이 청구인에게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주식발행법인의 쟁점주식 거래 전 4개 연도분(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재표 등에 의하면, 주식발행법인의 연도별 주요 재무현황은 <표1>과 같은바, 쟁점주식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개 연도의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던 중 대표이사 이OOO의 제안으로 2013.10.25.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는바, 특수관계 성립전에 이미 경영자문계약서상 매매예정가액으로주당 매매가격 상한선(OOO원)을 정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경영자문계약서상에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된 대금의 지급 시기나 매매대금을 확정짓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성공보수조로 일정 주식을 일정 금액 이하로 양도 또는 증여하기로 한 계약내용만으로는 매매예정가액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계약서와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의 매매예정 주식수가 상이하여 계약내용 자체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수관계 성립전에 쟁점주식의 매매예정가액이 존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 거래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주식발행법인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전부터 OOO 본사 제품의 유통망 사업이 중단되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쟁점주식 취득 후에는 수입샴푸 쇼핑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경색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져 매각을 추진해 오다 2015.11.18. 폐업하게 되는 등 주식발행법인의 사업 계속성이 불확실하였고, 쟁점주식 양수도 시점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등 상 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의 계속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상 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산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계속사업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의 경우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다거나 체납, 휴·폐업 사실 등이 없었던 점, OOO 본사 제품에 대한 국내 판권계약 종료 후에도 홈쇼핑 사업을 영위해 온 점 등에서 주식발행법인에게 상 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 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 가액의 평가에 있어 순자산가치에 의해 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