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2042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770,745원과 그 중 51,328,112원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 C는 지급명령결정 확정으로 종국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