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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209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81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5. 4.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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