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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315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의 '② 인도할 부동산의 표...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로 첨부된 청구원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장한 다(다만 그 기재 중 소취하된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 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피고 C는 당초 정해진 임대차계약의 계약일까지 이사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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