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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5 2015가단201024
투자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부동산분양대행 및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피고 D가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 D의 남편인 피고 C가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실, 원고는 2014. 6. 30. 피고 회사, 피고 C와 투자계약을 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하는 공동주택 분양대행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위 투자금 5,000만 원, 5개월 이내에 투자수익금 2,500만 원을 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사기 또는 횡령의 고의로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사기 또는 횡령의 고의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5,000만 원, 투자수익금 2,500만 원, 합계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계약체결일부터 5개월이 지난 다음날인 2014. 12.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22.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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