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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4도2574
상해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인 경질막 밑 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피해자의 머리에 충격을 가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폭력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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