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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5도5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 고 피해자들이 위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 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서의 사고에 대한 인식, 미필적 고의의 정도, 상해, 인과관계, 도주의 범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및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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