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2 2019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여주시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