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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32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들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1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바,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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