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12.23 2010고정2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동에 있는 영등포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08. 10. 23.부터 2008. 10. 28.까지 하나은행(계좌번호 B, B), 국민은행(계좌번호 C, D), 농협(계좌번호 E, F), 신한은행(계좌번호 G), 기업은행(계좌번호 H), 제일은행(계좌번호 I), 우리은행(계좌번호 J, K), 우체국(계좌번호 L)에서 각각 피고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금카드 12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영등포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요구불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1. 사기사건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가입신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