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02.02 2011고정24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등록된 이용자번호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역 매표소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국민은행 건대역지점에서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B)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가입신청서,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