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332 (2015.05.0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전임 협회장 OOO는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협회 명의의 부외자금을 별도계좌로 만들고 관리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이후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현재 확보한 채권금액은 횡령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3년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산업보건에 관한 사업과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공익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사·간호사·병리사 등의 보건관련 전문가 등이 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해산 및 청산 시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증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이다.
나. 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전 협회장인 최OOO가 청구법인의 자금OOO원(이하 “쟁점횡령금액”이라 한다)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처분청은 2013.10.4. 청구법인에게 합계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정관 변경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청구법인의 사무에 대하여 검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청구법인(협회)의 회장은 정관에 의거 3년의 임기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임원인사규정 및 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급여소득자이고, 청구법인(협회)은 사단법인의 특성상 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이사회 및 총회를 통하여 선출하므로 이사 및 사원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 등의 교체가 가능하며, 협회장은 일반 주식회사처럼 주식지분 행사와 같은 권리가 없다.
(3) 청구법인은 2012.8.29. 유OOO(전 재무관리실 팀장)의 공금횡령을 발견하고 OOO검찰청에 형사고발하였으며, 추가 자체조사과정에서 2012.10.9. 쟁점횡령금액이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근거 없이 인출된 사실과, 그 돈이 최OOO에게 일정 부분이 지출된 것을 확인하여 2012.10.9. OOO검찰청에 최OOO와 유OOO을 공모횡령혐의로 추가고발 하여 2013.10.18. 최OOO는 업무상횡령(OOO법원제23형사부, 사건번호 2013고합495)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4) 청구법인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한 조사 및 발표를 실시하였고, 횡령사건의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이사진 및 노동조합과 직원들에게 모두 알렸으며, 공동대책위원회를 노동조합과 동수로 구성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향후 대책을 수립하였다
(5) 청구법인은 상기 횡령 관련 형사고발사건(최OOO 유죄판결을 받아냄)과 별개로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재산조사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6) 쟁점횡령금액에 대한 사용처 및 출금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자체조사를 벌였으나, 계좌추적 등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명확하게 사용처를 밝힐 수가 없었고, 유OOO이 횡령한 금액은 2012사업연도 결산 전에 전도금으로 처리하여 회계상에 반영하였으나, 쟁점횡령금액에 대해서는 OOO원을 제외하고는 사용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회계반영 여부를 고민하던 중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고 협회내부관계자들의 회의를 거쳐, 검찰에서 계좌추적의 결과로 사용처가 밝혀지는 시점에 회계에 반영(채권 OOO원/전기오류수정이익 OOO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검찰조사 및 확정판결 후에 판결문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계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최OOO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고, 최OOO의 횡령을 묵인 또는 추인하지도 않았으며, 최OOO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받아내고,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쟁점횡령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전임협회장 최OOO는 1984년부터 상임이사로 시작해 2005년도에 협회장에 취임한 이후 2011년 4월까지 27년간 근무하였고, 6년간 협회장으로 재임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이사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회장으로 근무하였고, 전임협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OOO와 수의계약으로 공연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임협회장은 오너 위치에 청구법인을 운영하였다.
또한, 전임협회장의 횡령을 방조한 유OOO 前재무팀장(현재 도피 중)의 채용도 전임협회장이 사돈의 소개로 한 사실(전임협회장 판결문)을 보더라도 전임협회장이 임의로 채용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대표자의 지위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전임협회장 최OOO는 2007년도에 협회의 이익이 많이 발생하자 당시 재무팀장(최OOO의 전임팀장)에게 비용을 계상하여 비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이 당시 재무팀장(최OOO)의 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재무팀장은 가공으로 2007년도 재료비 OOO원, 2008년도 가공수수료 OOO원 등 총 OOO원을 계상 후 2009년 퇴사시까지 관리하다가 매입채무를 반제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전임협회장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가공경비 계상부터 비자금 조성까지 전임협회장의 지시와 재무팀장의 실행을 통해 일어난 것이므로 전임협회장이 단독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묵인·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청구법인은 전 재무팀장 유OOO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2012사업연도 장부상 전도금(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나, 유OOO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횡령금과는 별도인 사용처가 불분명한 전임협회장의 횡령금에 대해서는 장부상 전도금(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전임협회장의 횡령금에 대하여는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산서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횡령사건이 발생한 후 전임협회장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횡령금액에 대하여 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 조사가 종결되고 형사고발사건에 대한 1심의 판결이 난후에야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쟁점횡령금에 대한 회수의사가 없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횡령금액에 대해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전임 협회장이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1964.7.6.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허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 민간단체로 허가받은 사실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비영리 사단법인임으로 출자금이 없고, 해산 및 청산시에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국가, 지자체 등에 귀속시켜야 된다.
(나) 청구법인의 구성원은 의사, 간호사, 병리사 등의 보건 관련 전문가를 비롯하여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회원(총 73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2012.8.29. 청구법인은 횡령사건을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 하였고, 2012.8.30. 재무팀장의 공금횡령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2012.9.5.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2012.9.15. 노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2.9.15. 횡령금액을 전직원에게 공지하였고, 2012.10.9. 최OOO와 유OOO을 횡령혐의로 OOO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2012.10.12. 보건복지위원회에 횡령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2013.10.18.OOO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최OOO 징역 4년, 최OOO징역 8개월, 2년간 집행유예)을 하였으며, 2013.11.19. 민사소송(2013가합84198)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2013.12.13. 정기이사회를 개최, 최OOO의 유죄판결에 따라 관련 내용을 회계처리(전도금/전기오류수정이익)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최OOO를 횡령혐의로 고소하여 OOO법원장이 최OOO에게 징역 4년, 최OOO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이 최OOO의 아들 최OOO, 주식회사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12.3. OOO법원장이 판결한 화해권고결정문(2013가합84198, 손해배상 등)에 의하면 “ 아래 <표>와 같이 이OOO, 주식회사 OOO은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최OOO은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4.12.29. 최OOO이 OOO원을, 2014.1.14. 이OOO은 OOO원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회계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대한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할 것인바(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7350 판결, 2001.9.14. 선고 99두 3324 판결 같은 뜻임), 쟁점횡령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는 최OOO로 되어 있고,법원의 판결문(2013고합495)을 보면, 최OOO는 2005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청구법인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무 등 협회의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던 사람이었던 점,최OOO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주식으로 인한 지배권은 없으나, 인사 및 업무 등에통상적인 권한 이상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단순한 피용자나 형식적 대표이사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2012.9.5.(수) 11:30~12:50 개최〕을 보면, “유OOO은입사 후 무단결근으로 면직처리가 되었으나, 이후 재무관리실 팀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언급이 있는 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비영리법인 사무점검 결과 임원 해임 권고”에 대한 공문서(산업보건과-2024호, 2010.12.30. 시행)에 의하면 최OOO는 협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사원총회의 구성·심의·의결을 집행하여 사원의 결의권을 위반하였고, 협회의 사업홍보를 위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OOO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복리후생비를 사업홍보비로 무단 전용하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 없이 업무용 카드를 사용한 점, 형사판결문(2013고합495)을 보면, 최OOO는 협회 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지휘·감독하였고, 당시 재무팀장 최OOO에게 지시하여 정기예금 및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협회 명의의 부외자금을 별도 계좌로 생성·관리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사회 회의록에 “재무관리실 팀원들도 알고 있었지만, 팀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언급되어 있는 점,유OOO의 횡령금액과는 다르게 최OOO의 횡령금액은 전도금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는 등회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이후에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세무조사 또는수사기관의 수사 등으로 인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산입한 경우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현재 현금회수 및 채권확보를 한 금액이 OOO원에 상당하고, 현재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나, 현재의 채권확보금액은 횡령금액 OOO원과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청구내용을 보면, 최OOO는 무자력자로 배우자 안OOO 명의의 부동산 등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청구하고 있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쟁점횡령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