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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6노34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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