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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합8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14.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10억 원을 빌려주면 월 3.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약 8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10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본으로 도주하였다가 약 6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입국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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